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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노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신호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