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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9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포괄 일죄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82감도1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위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원심 판시 제 4의 가. 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포괄 일죄 중 일부 행위가 위 형 집행 종료 일부터 3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나머지 행위가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피고인의 판시 제 4의 가. 죄에 관하여도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만 누범 가중을 하고 판시 제 4의 가. 죄에 관하여는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