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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7가단52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잡종지 5,271㎡ 지상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 중 별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익산시 D 소재 A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위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매도인)는 2017. 3. 6. 피고(매수인)와 이 사건 시장 내 점포 E호[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고,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계약금 3,500,000원(지급일 2017. 3. 6.), 잔금 4,000,000원 매매대금 총액은 7,500,000원이다.

(지급일 2017. 3. 17.)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17. 3. 17. 이후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4. 10. 및 2017. 4. 12. 피고에게, ‘피고의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니 2017. 4. 1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7. 4. 21.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통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 최고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최소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