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경기 C에 있는 D여관 321호 피해자 E(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사회연령 10세 3개월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3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각자 옷을 벗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판단

1. 법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