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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25 2015고단4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2. 14:02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고물 상에서 피해자가 탁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 전화기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18:00 경 당 진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좌석 아래에 있던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 매 및 현금 52,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회수된 수표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기록 125 면), 개인별 수감 ㆍ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