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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5노130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6. 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