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03-28
음주운전 후 목격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파면→기각)
사 건 : 2013-355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내외
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음주운전사고 관련
‘12. 5. 17. ~ ’13. 5. 13.까지 ○○경찰서 ○○실에서 근무하던 중, ‘13. 5. 12. 15:00~22:40경까지 ○○시 ○○동 소재 ○○주점 등에서 고향친구 및 후배와 술을 함께 마시고, 22:40경 소청인의 승용차량(○○)을 대리운전 시켜 거주지인 ○○시 ○○동 ○○아파트 6동 앞까지 온 후, 23:05경 위 차량을 이동주차하고자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주취상태에서 약150미터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물피사고를 야기하고,
2) 목격자 폭행 관련
그냥 가려는 소청인을 사고 목격자(B)가 “차주에게 연락하여 해결하고 가라”며 피해차량 연락처를 확인하려하자 목격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쪽 무릎 등을 걷어차며 폭행하였으며,
3) 공무집행 방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순경 C)이 소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하려하자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신 장소에서 거주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하여 온 사실과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취상태에서 이동 주차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목격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진단서, 범죄인지 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을 살펴볼 때,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금지대상 비위이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관련
징계사실과 같이 소청인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이동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는 과음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하여 둔 상태에서 150여미터 이동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소청인이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할 말이 없으며 다만 용서를 구할 뿐이나,
나. 신고자 폭행 관련
당시 신고자를 절대 폭행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냐”고 물었던 일부 부분과 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안했다”며 “저리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피하려고 하다가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온 기억은 나나 신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으며, 당시 50대 중반으로 만취되어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신고인을 폭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신고자를 폭행하였다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그러하지 않았던 점, 구둣발에 무릎을 걷어차였으면 상해가 있어야 함에도 신고자에게 아무런 상해가 없었던 점, 신고자가 소청인을 뒤따라 오면서 허위로 폭행당하고 있다고 전화로 신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신고자의 진술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예정이며,
다. 공무집행 방해 관련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경찰관들에 체포된 이후에 소청인의 처 D가 체포현장에서부터 경찰서까지 함께 112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였으므로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소청인 또한 기억이 나는 바, 당시 뒤로 수갑이 채워져 완전히 제압된 상태로 처와 함께 순찰차량에 태워졌고, “강력사범이 아니데 왜 수갑을 뒤로 채우냐”며 “앞으로 채워 달라”고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항변을 하였으나 이를 들어 주지 않아 112순찰차 뒷문이 열려있을 때 수갑을 찬 채로 운전석 쪽 뒷문으로 내리기 위해 발을 두드렸고, 이에 경찰관이 문을 열 때 순찰차 문 밖으로 내리려고 발을 내밀었으나 곧바로 제지되어 순찰차 안으로 떠밀려 들어가 순찰차 밖으로 내릴 수 없었음에도 소청인이 밖으로 나와 C순경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작하였고, 검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파출소 소속 E경사와 C순경 등이 불법체포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소청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덮어씌운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일반적으로 순찰요원들은 강제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용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순찰차 안팎에 상황이 녹음되도록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사건 당시 순찰차 2대 모두 장비가 작동되지 않았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목격자의 진술 등을 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불법체포인 점 등을 볼 때, 설령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행위는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바,
라. 기타 정상 참작 관련
어떠한 경위든 경찰간부로서 과음하고 물의를 일으켜 경찰조직에 큰 누를 끼치고 가족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가족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 가정이 모두 파괴되어 버린 점, 음주장소로부터 주거지까지 대리운전한 점, 26년간 경찰에 몸 담으면서 나름대로 조직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으로서 사형선고인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4. 판단
□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이동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는 과음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하여 둔 상태에서 150여미터 이동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소청인이 기억을 못하나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할 말이 없으며 다만 용서를 구할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및 음주운전 관련 피의자 신문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소청이유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비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목격자 B은 소청인이 ○○차량 운전자(F)의 요청에 따라 이동주차를 하던 중 6동 7~8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다시 운전하여 6동 1~2라인 인근에 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차량 운전자 F 역시 B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손해액(35만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룬 점, ○○경찰서에서 소청인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측정된 점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 목격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냐”고 물었던 일부 부분과 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안했다”며 “저리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피하려고 하다가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온 기억은 나나 신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으며, 당시 50대 중반으로 만취되어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신고인을 폭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신고자를 폭행하였다면 싸움이 일어나야 정상적이나 그러하지 않았던 점, 구둣발에 무릎을 걷어차였으면 상해가 있어야 함에도 신고자에게 아무런 상해가 없었던 점, 신고자가 소청인을 뒤따라 오면서 허위로 폭행당하고 있다고 전화로 신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신고자의 진술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B가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면 계속 시비를 걸어와 ○○초등학교로 피한 사실이 있다고 피의자 조사 및 감찰조사시 진술한 바 있으며 목격자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음주운전 정황 등에 대한 B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또 다른 목격자 F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B는 피해 차량 차주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소청인이 뺨을 두 대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한 대 걷어찼으며 이에 112에 신고하자 소청인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남자 두 명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밀쳐서 밀려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B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경찰관을 폭행 하지 않았으며, 불법체포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소청인은 순찰차 밖으로 내릴 수 없었음에도 소청인이 밖으로 나와 C순경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사건을 조작하였고, ○○파출소 소속 E경사와 C순경 등이 불법체포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소청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덮어씌운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목격자의 진술 등을 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불법체포인 점 등을 볼 때, 설령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행위는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미란다원칙 고지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청인은 피의자 조사 및 감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하였을 뿐 미란다 원칙에 대해 고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소청이유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순경 C는 최초 음주운전 관련 임의동행을 소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B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 역시 소청인에게 삼환아파트 앞으로 가서 확인해 달라고 하자 소청인이 거칠게 반항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현행범이라고 말하고 소청인을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임의동행하지 않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폭행혐의로 체포하였다는 C 순경, E 경사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삼환아파트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조사시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밖으로 나온 바는 없어 C 순경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소청인의 처와 ○○반장 H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C 순경과 E 경사는 소청인이 순찰차량 밖으로 나와 욕설을 하고 C 순경의 얼굴부위를 머리를 들이받았으며 차량 안에서도 운전석에 타고 있는 C 순경의 턱을 오른발로 1회 가격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B 역시 소청인이 직접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소청인이 순찰차 밖으로 내려 심하게 욕설하고 몸을 과격하게 흔들고 머리를 경찰관에게 들이대는 모습은 보았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 C 순경이 전치 2주(안면좌상)의 진단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아내 역시 진술서에서 소청인이 순찰차에서 내리기 위해 허둥대다가 발이 경찰관의 아래 턱 부위에 부딪치는 등 경찰관과 소청인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C 순경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 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11. 1. 일부개정)」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 기준은 “해임·강등”인 바,
①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상태에서 이동주차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교통사고에 대해 지적하는 목격자를 폭행하고 도주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중견간부로서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목격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러한 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한 점, ④「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⑤ 본 비위 사건은 소청인이 정직3월 징계처분을 받은 20○○. ○○. ○○로부터 약 19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⑥ 본 사건 관련, 소청인이 ○○법원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월(집행유예 ○○년), 사회봉사 ○○시간의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한 후 이동주차를 하던 중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동거리가 150m로 짧은 점, 물적피해가 경미하였고 피해차량 주인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B에 대한 폭행죄의 경우 B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이 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