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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202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4,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8. 11.경 피고와 사이에 양도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2019. 3.부터 2021. 8.까지 매월 17일에 각 1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양도대금을 받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위 전기요금 상당액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2. 10. 한국전력공사에 1,264,93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금 30,120,000원 변제기일 매월 17일에 일백만 원씩 갚기로 한다.

특약사항 : 변제기일을 1회라도 어길 시 남은 원금 전액을 이의 없이 갚기로 한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사업장을 넘기고 원금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1.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대전 서구 D 지상 3층 단독주택 중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구장 양도대금 3,000만 원과 전기요금 대납액 1,264,930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2개월분 60만 원 합계 31,864,9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13.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