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08 2018고합9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13:05경 경남 B 있는 C회사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밴드 ‘E’에 접속한 다음, F 선거 예비후보자 G이 H에게 돈을 제공하여 H이 F 출마를 포기하고 G을 지지하였다는 취지로 “뇌물받아 묵고 교도소 갔다온 사람(G)은 군수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던 사람(H)이 뇌물군수(G)가 좋아 좋아,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지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밴드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F 출마 포기 대가로 H에게 돈을 교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F 선거 후보자 J 지지자로서 피해자 I이 F 출마를 포기하고 상대편 후보인 G 후보를 지지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 13:1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밴드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이 지역후배 K의 처 L과 동거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넘(I)은 후배(K) 와이프(L) 데리고 살고 세상 더~럽습니다. J 후보 압도적 당선되어 이 추잡한 인간들 지구를 떠나게 해야죠.”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밴드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F 선거 후보자 J...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