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9 2012고정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21:20경 의성군 다인면 덕지1길 10-1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 앞에 있는 5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