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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9 2012고정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21:20경 의성군 다인면 덕지1길 10-1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 앞에 있는 5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