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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6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모텔” 현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2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안와내벽골절, 외상성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