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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0:3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비봉꽃화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죽향중화요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