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7. 9. 19.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3항...
1. 처분의 경위
가. 제1정보공개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9. 19.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정보 중 ‘참석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 ‘B 외 타 직종의 시험 공개에 대한 부분’, ‘B 직종의 시험 공개와 관련된 사항 외의 부분’은 모두 시험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별지 목록 3항 기재 정보는 부존재함을 이유로 각 공개거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제2-1정보공개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4, 5항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8. 별지 목록 4항 기재 정보는 부존재함을 이유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정보 중 ‘B 외 타 직종의 시험 공개에 관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 공개거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2-1처분’이라 한다). 다.
제2-2정보공개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6, 7항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8. 별지 목록 6항 기재 정보 중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공청회 자료'는 부존재함을 이유로, 별지 목록 7항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