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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313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경남은행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B 등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경남은행은 B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2014.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창원지방법원 C)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5. 30.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경남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매수한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근저당권이 붙은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이후 신문공고 및 2014. 11. 13. 채권양도에 관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등록을 마쳤고, 양도인인 경남은행은 2014. 12. 1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B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4. 12. 19.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유치권신고 피고는 2014. 12. 11. 위 경매절차에서 B에 대한 Rail 제조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공사하였다는 레일은 탈부착이 자유로운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3. 판단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