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3214 | 양도 | 2016-10-28
[청구번호]조심 2016전3214 (2016. 10. 28.)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6.4.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8.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4.14. OOO길 74로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김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청구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5.2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16.4.1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길 74이고, 김OOO의 주소지도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4.14.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청구인의 형 김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6.4.14.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8.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