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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및 대마 수입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대마 약 2.5그램을 주문하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약 0.603BTC로 결제하였다.

이에 위 사이트 성명불상 운영자는 2015. 7. 중순경 유럽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5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포장하고 봉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5. 8. 초순경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위 국제통상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5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대마 약 1.08그램을 주문하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약 0.20069BTC로 결제하였다.

이에 위 사이트 성명불상 운영자는 2015. 7. 중순경 체코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1.08그램을 투명 비닐에 넣어 포장하고 종이로 감싼 후 테이프로 봉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5. 8. 7. 11:10경 에어로플로트항공 (SU)250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8그램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대마 약 28그램을 주문하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