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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9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병원 내 F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 C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피고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갑4호증의 1, 2, 3,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B의 남편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2009. 10. 6.부터 전차한 사실, 망인은 2010. 6.경 사망하였고, 피고 B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 및 피고 C과 망인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인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 물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을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자신도, 피고 B 명의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했지만 피고 B을 본 적은 없고 실제 주문은 피고 C이 했으며,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 B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심 제1차 변론조서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전차하여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