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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나7914

편취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8. 피고들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8,000,000원을, 같은 달 29.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원고의 남편이었던 E(원고와 E은 2006. 2. 2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은 같은 해

8. 11. D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이하 위 각 금원 3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현금보관증 일금 : 삼천만원정(30,000,000) 주소 : 의정부시 F아파트 G호 B C 상기 본인은 A, E으로부터 차용한 삼천만원을 2012. 1. 30.까지 변제계획을 답변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2. 1. 6. B 아래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 갑 9호증, 갑 12호증의 1,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E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2012. 1. 30.까지 이를 원고와 E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E은 이 사건 금원 중 피고들에 대한 채권 12,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전남편 E이 피고 C이 필리핀에서 하는 코코넛숯가공사업에 시설투자를 하기 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대여금 명목으로 상환을 약정하고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또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피고 B가 원고의 강요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한 것이고, 피고 C은 이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현금보관증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