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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5246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종합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인천 계양구 D 외 1필지 E건물 제지하층 제비01호(공부상 기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마트 내 시설물 및 권리금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계약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및 권리금 매매계약서 시설물 및 권리금(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 매매계약 매도인인 ‘B(주)’ G(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인 주식회사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인천시 계양구 D, H 지하 1층 소재 F마트 내 “갑”의 시설물 및 권리금 매매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조건으로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이행키로 합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시설물 및 권리금 등의 매매대금으로 “을”은 “갑”에게 金 팔억원 整( 800,000,000, 부가세별도)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 내역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내역 (단위:원, 부가세별도) 구분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계약/ 중도금 계약체결 시 金팔천만원 整 ( 80,000,000) 질권설정 잔금 “비고” 사항 이행 확인 및 명도완료 시 金칠억이천만원 整 ( 720,000,000) 영업 관련 인허가 양수도, 상품/테넌트 명도, E/C설치 및 사용승인, 사업조정 합의, 건물 용도변경, 위법시설물 철거 등 완료 시 (2) 채권확보

가. 계약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