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정1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73 세) 은 2015. 6. 16. 14:25 경 부산 남구 D 앞 광장에서 며칠 전에 피고인과 면세 담배의 세금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퉜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팡이를 겨누며 따졌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의 기재
1. 의사 F가 작성한 C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