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연구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사람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16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무 이탈 기간이 장기인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