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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합5861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4. 3.부터 D시청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3. 5. 14. 근무를 마친 다음 19:30경부터 다음날인 2013. 5. 15. 00:14경까지 E 및 F 소재 치킨집,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 3차에 걸쳐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망인은 2013. 5. 15. 01:41경 G 소재 H 철로(D역에서 I역 방면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열차(J, 이하 ‘이 사건 열차’라고 한다)와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후 K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2:48경 사망하였다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열차사고’이다). 다.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2. 24. '망인은 2012. 4. 3. 사회복지사로 임용된 후 2013. 5. 14.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수행하였던 업무 내역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과중하였다

거나 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망인이 사망 무렵 직무상 요인으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다

거나 특별한 자살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사망 전일인 2013. 5. 14. 퇴근 후 19:00경부터 2013. 5. 15. 00:30경까지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에서 철로를 걸어가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

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