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7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로 194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