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6. 04:00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820,000원 상당의 D 쎄라토 자동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쎄라토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위 쎄라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쎄라토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해 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한 과실로, 쎄라토 자동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자동차의 앞범퍼를 위 쎄라토 자동차의 뒷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 XG 자동차의 앞범퍼를 위 엑센트 자동차의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쎄라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범퍼를 쎄라토 자동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K 소유의 L 리베로 자동차의 뒷범퍼를 쎄라토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리베로 자동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액티언 자동차의 앞범퍼를 위 리베로 자동차의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엑센트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를, 위 트라제 XG 자동차를 수리비 373,52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