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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5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피씨방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0만 원씩 주겠다.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은 내가 문제 없도록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카드론 대출, 신용카드 연체금, 대부업체 대출금 등 금융기관 채무 약 8,000만 원 상당, C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차용한 차용금 및 사채 채무 약 4,000만 원 상당 등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씨방 운영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씨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대량구매한 후 이를 타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3,41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피해자 통장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