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8고정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10:30 경 부산 강서구 C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는 공장 E의 진입로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식재되어 있던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의 팽나무 가지를 카고 트럭을 동원하여 전기톱으로 자르고, 같은 해
6. 8. 경 동일한 방법으로 위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등 총 2회에 걸쳐 위 나무의 가지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