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미간행]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용의자만의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청취하게 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술이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199조 ,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199조 , 제308조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공2004상, 57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461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전정수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그 목소리를 청취하게 하여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면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용의자만의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청취하게 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 2005. 6. 10. 선고 2005도14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공소외 1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은 2005. 9. 1. 대전둔산경찰서 사무실 가운데 소파에 용의자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을 동시에 앉혀 놓은 상태에서 범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그 전날 이미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사진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제시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 또한 2005. 9. 1.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용의자로서는 피고인 한 사람만의 목소리를 단독으로 들려 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이 그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아 그 얼굴을 정확히 보았고 범행과정에서 약 20분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 그 목소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5 역시 이 사건 범행 직전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잠겨있던 점포의 출입문을 두드리자 원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당시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의 피해품(약 618만 원 상당) 가운데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현금 30여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그 일부를 원심 공동피고인이 전당포에 저당잡히고 현금 약 24만 원을 받아 소비하였고 그 나머지 전부는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면서 압수되었는데,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고 가정할 경우 그 제3자가 분배받아간 피해품은 전혀 없고 오로지 원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만이 위 피해품들을 나눈 셈이 되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시간대 및 그 전후의 상당한 시간 동안 휴대폰의 통화기록이 전혀 없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는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을 함께 저지른 공범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김영철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나, 김영철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자신보다 4살 적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범행 경위에 대하여도 진주에 있는 찜질방에서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 그 다음날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하고 아무런 약속 없이 헤어진 다음 두 번째 범행 역시 길을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자신을 발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제의하여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하나, 안면이 전혀 없던 사람을 2번 모두 우연히 만나 만날 때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함께 대전으로 원정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다는 것 역시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면서 압수된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의 피해품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 것인데 좀 갖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나, 이와 달리 피고인이 그 후 위탁자라는 원심 공동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위와 같이 보관부탁받았다는 반지를 마음대로 선물하였다는 것은 결코 보관자로서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부가적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등의 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에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공범을 피고인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