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1:5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신이문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14에 있는 이문파출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