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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20노8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7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에게 편취한 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