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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1732 | 부가 | 2011-06-14

[사건번호]

조심2011광1732 (2011.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이 산부인과의원과 쟁점산후조리원을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산후조리원에서도 산부인과의원 의사의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의료보건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2011.1.25. 환급신청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273,210원을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청구인이 납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21,835,150원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6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6.2.1.부터 OOOOO OO OO동 633-5 외3필지에서 ‘OO산부인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2.4.부터 증축된 같은 건물 5층의 산후조리원을 인수하여 2009.7.1.부터 OO산후조리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이하 “쟁점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처분청이 2010.10.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35,1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예정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0.2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변경등록하여 2011.1.25.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산후조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0’으로, 납부세액을 561,931원으로 하고 기납부한 쟁점금액을 예정고지세액(차감세액)으로 기재하여 21,273,219원을 환급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이 지나도록 환급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OO산부인과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면서 같은 건물 5층에서 쟁점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산을 목적으로 위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다가 출산을 마친 산모가 동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여 퇴실할 때까지 산부인과 전문의가 매일 회진을 하며 산모에게 진찰 및 진료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용역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쟁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 발생시 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건활동을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OOOOOO, OOOOO OOOO)에 의하면, 김OO, 이OO이 1996.1.25. OOOOO OO OOO동 625-9에서 OO산부인과의원(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일반외과, 의사면허번호 제OOOOO호)을 개설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2.13. 이OO, 김OO, 이OO, 1996.5.11. 이OO, 김OO, 이OO, 최OO, 1998.9.7. 김OO, 이OO, 최OO, 2000.3.9. 김OO, 이OO, 최OO, 김OO, 2006.1.5. 김OO, 이OO, 최OO, 김OO, 김OO, 조OO으로 신고사항변경신고하였고, 2001.5.29, 같은 동 633-8로 장소이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OO O구청장에게 신고한 산후조리업신고증(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에는 대표자 김OO 외 5인(OOO, OOO, OOO, OOO, OOO)이 쟁점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모자보건법」제15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신고를 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의사면허증 사본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1981.2.20. 이OO에게, 1988.2.29. 김OO에게, 1988.2.29. 김OO에게, 1989.2.28. 조OO에게, 1995.9.7. 김OO에게, 1998.2.20. 최OO에게 「의료법」제5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산후조리원 관련 일반건축물대장에는 OOOOO OO OO동 633-5 외 6필지의 건축연면적은 1,436.06㎡로, 1층 ~ 4층 및 6층은 의료시설(산부인과병원)로, 5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으로, 2008.2.4. (증축)사용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자료에는 쟁점산후조리원 건물 앞면에 OO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의 상호가 함께 붙어있고, 간호사대기실의 현황판에는 101호에서 254호의 의원입원현황과 산후조리원현황이 함께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산후조리원 건물은 지하층에는 소아과진찰실, 방사선과, 유아놀이방으로, 1층에는 산부인과진찰실, 임상병리실, 원무과, 매점으로, 2층에는 분만실, 수술실, 진찰실, 태아검진실, 모유수유클리닉, 상담실로, 3층에는 신생아실, 요실금치료실, 태교음악실, 문화센터, 물리치료실로, 4층에는 병실로, 5층에는 산후조리원으로, 6층에는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청구인(전문의 6명, 공동개설자), 산부인과 전문의 2인, 마취과 전문의 1인, 간호사 10인, 간호조무사 34인, 영양사 및 원무과 직원 등이 산부인과에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전문의 6명), 간호사 6인, 간호조무사 10인, 미화원 2인, 피부관리사 1인이 쟁점산후조리원에 근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김OO(2010.8.30. 분만, 2010.9.1. 산후조리원 입원)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에 의하면, 2010.9.1.부터 2010.9.14.까지 매일 체온과 혈압상태가 기재되어 있고, 특이사항에는 닥터 김이 8회 회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9.12.에는 가슴울혈로 마사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고, 2010.9.6.자 OO산부인과 차트에는 김OO이 독감백신 등으로 외래 처방한 내역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이 산부인과의원과 쟁점산후조리원을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산후조리원에서도 산부인과의원 의사의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의료보건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산후조리원이「모자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부인과의원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용역은「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광1959, 2009.4.2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한 21,835,150원(쟁점세액)이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