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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38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0: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F 앞 도로 인근 약 100m 상당을 G A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위 F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대전둔산경찰서 H 소속 순경 I에게 친형 J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경찰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J”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J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J가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범죄인진(추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