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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7고단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5:45 경 시흥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C의 집에 찾아와, “ 남자친구에게 전에 맞은 적 있는데 남자친구가 지금 집으로 온다고 한다.

여자신고 자 울고 있음”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1 팀 소속 경찰관인 E와 상담 중이 던 C을 향해 “ 머리 통을 부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이를 본 E가 손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