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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83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941,5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서울 노원구 F 대 176㎡ 순번 공유자 지분 취득 일 비고 1 원고 10.42/176 2009. 5. 14. 2 G 51.21/176 2009. 4. 22. 3 H 10.42/176 2013. 7. 3. I 호 소유 4 J 49.5/176 2017. 7. 14. K 호 소유 5 L 0.8182/3.2 2018. 3. 30. M 호 소유 6 N, O 각 0.0859/3.2 각 2020. 1. 20. P 호 공유 합계 176/176 2) 서울 노원구 Q 대 164㎡ 순번 공유자 지분 취득 일 비고 1 원고 17.79/82 2009. 5. 14. 2 R, S 각 24.75/164 2011. 11. 10. T 호 공유 3 U 47.57/164 2017. 12. 14. V 호 소유 4 W 31.35/164 2019. 8. 5. X 호 소유 합계 164/164 3) 서울 노원구 Y 대 110㎡ 순번 공유자 지분 취득 일 비고 1 Z 30/110 2014. 8. 11. AA 호 소유 2 AB 49/110 2016. 8. 31. AC 호 소유 3 AD 31/110 2017. 8. 31. AE 호 소유 합계 110/110 4) 서울 노원구 AF 대 72㎡ 순번 공유자 지분 취득 일 비고 1 H 1/2 2013. 7. 3. I 호 소유 2 N, O 각 1/4 2020. 1. 20. P 호 공유 합계 72/72

나. 건물의 소유 관계 1)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 번으로 특정하여 표시한다) 지상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스라브지붕의 4 층 연립주택( 이하 ‘ 이 사건 연립주택’ 이라 하고, 그 중에서 개별 세대를 지칭할 때에는 호수로만 표시한다) 이 축조되어 있는데, 이 사건 연립주택은 총 12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002. 10. 21. 사용 승인되었다.

2) 이 사건 연립주택은 각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5. 9. 14. 경 구분 등 기가 경료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 각 개별 세대의 소유자들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연립주택의 각 개별 세대 소유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C, D은 현재까지 자신의 해당 소유 세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