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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6464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및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7면 이하의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부분 중 ‘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제8면 제1~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1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임야 중 1983.5/4066 지분을, 원고 B가 위 임야 중 2082.5/406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5. 10. 30.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구조물 등이 철거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 등 여전히 피고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공동임대인 내지 공유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권으로서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그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구조물의 설치 또는 물건 등의 적치가 금지되어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어 피고 주식회사 C이 위 임야를 점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무단점유가 없었더라도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