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88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전 남편과의 정리를 위해 지급한 500만 원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원고가 피고와 불법적인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500만 원이 오로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금원 차용 경위, 액수나 용도, 당사자의 의사나 교부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3,500만 원의 대여가 내연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500만 원의 대여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