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103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취지 상당액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6.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삼천만 원 및 이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을 청구 취지로 한 소장을 제출하고, ‘ 본인 D는 E 씨한테 삼천만원을 빌려 옴’ 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은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준 노트 낱장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노트 낱장에 ‘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 라는 내용을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기재한 것이며,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3,000만원의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청구 취지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빌려 준 다음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4. 원심의 판단

가. 사실 인정 원심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