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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68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심신장애(피고인 A)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