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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0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5. 01:10경 오산시 은여울로 83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크루저 승용차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0. 5. 01: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쏘울 승용차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0. 5. 01: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카니발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위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담배 5갑, 물티슈,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1. 01:10경 오산시 현충로 72번길 14에 있는 우성그린빌라 105동 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J SM3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위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동전 9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D,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