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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40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59049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1999. 8. 11.자 대여금 30,000,000원 중 잔금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