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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7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9. 20. 17: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역에서, 환승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미리 동영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2016. 9. 21. 10:00경 광명시 D E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F(가명)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2016. 9. 21.경 피해자 옷차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