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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5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고, 위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피해 자로부터 폭행 당한 점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