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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2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5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 경 D 사이트에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게임 머니 (BP) 1,6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E 온라인 계정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25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250만 원을 위 계정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 경 G 사이트에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3 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 (BP) 2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E 온라인 계정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63만 원을 위 계정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송금 확인 증, 진정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입금 확인 증, 사진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