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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나404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3. 1.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12,595㎡ 중 일부를 매매대금 3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移轉關係(이전관계)는 此后 分離后(차후 분리후) 경계는 D 中央(D 중앙)으로부터 南片(남편)을 賣渡(매도)함’이라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나. 위 F 토지는 1989. 9. 28. 울산 울주군 C 임야 3,784㎡와 울산 울주군 E 임야 8,811㎡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1990. 3. 13. 그 중 G 임야 8,811㎡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0. 3. 13. 접수 제39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으로 1997. 9. 15. ‘울산 울주군 C’은 ‘울산 북구 F’으로, ‘울산 울주군 E’는 ‘울산 북구 G’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5. 3. 7. 위 G 토지를 울산 북구 G 임야 8,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울산 북구 H 임야 231㎡로 분할하였다. 라.

피고는 2005. 3. 31.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500평’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I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3. 31. 접수 제235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와 I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I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측량감정결과(갑1호증)에 따른 ‘731㎡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0. 11. 23.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0가단9077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2. 5.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1나6052호), 대법원으로부터 2012. 7.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2다45832호). 바. 201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