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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8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들어 무분별하게 고소하므로,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 주민대책위원장의 지위에서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언행을 지적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무리 공적인 관심사나 부당한 사안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