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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4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2020고단3402』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로 ‘주식회사 B’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9. 3. 18.경 지인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인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다음 날 C에게 반환하고, 위 잔고증명서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요구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9. 3. 2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800주’, 자본금의 액 '9,000,000원'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