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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15538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피고에게 한약재 등을 공급하여 75,072,500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데, 원고가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거래내역서(갑 제3호증)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위 거래내역서는 C의 내부적인 회계자료로서 피고의 확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달리 그 객관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거내내역서만으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