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4고단3123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외환은행 고잔지점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 대우증권 계좌(C), 미래에셋증권 계좌(D)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E을 통해 F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