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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03 2018고단2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2018. 5. 23.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충무신병교육대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4년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한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 좋지 않고, 일찍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점(다만 그 후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