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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정신분열병,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당심 감정인 F 작성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감정 당시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었고, 통상의 정신증 환자에게서 보이는 지각장애나 환청의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평소 주량, 그밖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고령의 아버지에게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