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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5 2015고단2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7. 20. 22:07경 여수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봉산사거리 방향에서 서교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8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곳 도로 2차로로 쓰러져 피고인의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2:07경 여수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봉산사거리 방향에서 서교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